행정정보공개

제목: 2025년도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26-07-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 5항에 따른 2025년도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기부금품의_수입_및_지출_명세서_홈페이지_공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