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기.재능장학생 선발기준관련 질의 2026-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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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용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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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능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질의 및 건의드립니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② 법인의 수혜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1.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선발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재학 중인 학생 3. 예능․체육 그 밖의 기능 분야의 국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에서3위 이내에 입상한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4.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1장 제5조 제2항 3,4에 의거,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재발굴 및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기 및 재능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재산기준이 선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능개발을 위해서는 그 특기와 재능을 인정하고 개발해주고자 하는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입상성적 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함이지.. 재산기준 유무가 선발기준에 포함되는데 있어 타당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사료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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