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RE] 특기.재능장학생 선발기준관련 질의 2026-02-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

안녕하십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입니다.

먼저 재단의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능·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인정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인재 발굴·양성과 더불어 경제적 이유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한다는 설립 목적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 분야는 지속적인 훈련과 활동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재능 계발의 기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재능의 우수성을 기본 요건으로 하되, 경제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능보다 재산을 우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건상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도 균형 있고 공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현행 선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능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질의 및 건의드립니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② 법인의 수혜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1.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선발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재학 중인 학생
3. 예능․체육 그 밖의 기능 분야의 국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에서3위 이내에 입상한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4.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1장 제5조 제2항 3,4에 의거,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재발굴 및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기 및 재능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재산기준이 선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능개발을 위해서는 그 특기와 재능을 인정하고 개발해주고자 하는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입상성적 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함이지.. 재산기준 유무가 선발기준에 포함되는데 있어 타당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사료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